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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Vs. 연금저축

급여생활자에게 가장 큰 재테크 중 하나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것일 겁니다. 직장생활 십수년째에 접어드는 저는 입사 초기때부터 인사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둘다 연금저축이란 단어는 들어가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 시기도 다르고 소득공제의 방식이나 한도도 다른 상품입니다. 우선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해설이 되어 있네요.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 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 의 개인연금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 된다. 아쉽지만 2000년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분들은 저축, 보험, 신탁, 펀드 중 하나의 형태의 상품에 들어 있을텐데 이를 옮겨 탈 수는 있습니다. 혹자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니까 제1금융권의 저축상품만 있다고 오해하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서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맘대로겠지만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불입액의 40%=72만원이 되도록 해야 하니 72/40%=180만원을 넣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0/12=15만원을 월불입하던지 일년에 1번 180을 넣던지 돈 생길 때마다 넣어서 180을 만들던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72까지 소득공제되니 소득세율을 20%라 치면 14만원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4/180=7.8%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론 신탁으로 10년을 넘게 붇다가 채권혼합형펀드로 갈아탄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신탁이 한때는 금리가 높았고 예금자보호도 되지만 요즘은